여야, 예산안 3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법정시한 넘겨
여야, 예산안 3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법정시한 넘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2.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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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예산 이견에 합의 무산… 3일 오전 9시 본회의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뒤 여야 원내대표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뒤 여야 원내대표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긴 3일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협상을 해왔다. 

이에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607조7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 증액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경항모 예산은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정부안에 반영된 72억원으로 상정된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