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 도입 맞춰 보험사 예금자 보호 한도 높여야"
"새 회계기준 도입 맞춰 보험사 예금자 보호 한도 높여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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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오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만큼 현행 5000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보험업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현행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보험 수익·비용은 현행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수익은 축소되고, 보험사의 장부상 부채는 늘어날 예정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자본규제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 비율(RBC 비율)이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 요인이 표면화되면서 수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5000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다만, 보호 대상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나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보다는 주로 중도 해지 시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이다.

다만, 지난 7월부터 8월 보장성 보험 가입자 1200명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3%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나 보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0대 청년층은 기대수명까지 남은 시간이 길어 예금자 보호 중요성이 더 크지만 주된 예금자 보호 대상이 해지환급금이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보장성 보험 가입자 46.2%는 보험에 가입할 때 미래에 보험사가 무너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과 같이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 대상을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장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상당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자 대다수가 이를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