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2.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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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항공 수요 회복 고려…4773억원 지원 효과 기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탑승장. (사진=신아일보DB)
인천공항 탑승장.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공항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773억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 시설 사용료와 상업·업무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항공업계는 정부 지원 방안을 기반으로 수익 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는 이달 말까지였던 공항 시설 사용료와 상업·업무 시설 임대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고려해 화물기는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업 시설 실내장식 등 입점 업체의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감면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료 감면 기한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감면 기한 추가 연장 여부 등은 항공 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에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공항 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여행안전권역(트레블 버블) 확대, 지방 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 시설 임대료와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1460억원,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 분야 감면 1조5769억원, 업무 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원, 납부 유예 4194억원 등 총 2조2094억원을 지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