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 예방접종 여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조치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 예방접종 여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조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12.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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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이지리아 대상 ‘방역강화·위험·격리면제제외’ 추가 지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내‧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 예방접종을 했어도 10일간 격리한다고 밝혔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발생한 1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주간(3일부터 16일까지) 해외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은 1,2차 모두 예방접종을 마쳤어도 10일간 격리조치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포함)은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국내 입국 전후를 기점으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한다.

정부는 오는 3일 0시를 기점으로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다. 장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인은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 조치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시행한다.

앞서 11월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총 8개국을 대상으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 조치가 내려졌다.

또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에티오피아발 한국행 주3회 직항편의 운항도 불허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아프리카 9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한 직항 노선인 에티오피아발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아프리카 9개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 조치되면서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방침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