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수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12.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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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 제2부시장 단장 태스크포스팀 구성

경기도 수원시는 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제3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23개 추진과제를 선정한 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29일 유문종 제2부시장 주재로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은 6개 반(총괄·수송·산업·발전·생활·보호) 35개 부서로 구성했다.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어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4672대), 노후차량 저공해화사업 집중 지원,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점검·감시 강화, 도로 청소 강화, 집중관리도로 운영,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보호 조치 점검 등이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로 이행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이날부터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시민 생활 반경에 있는 주요 배출원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도로 청소를 강화해 시민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 점검도 강화해 시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