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8년 만에 심의… 노사 또 충돌
‘타임오프제' 8년 만에 심의… 노사 또 충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2.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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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근면위에 심의 요청… 내년 2월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심의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섰다.

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한도 조정 심의를 요청했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0년 도입됐다.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담당하는 자에 원칙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관리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를 할 때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고, 노조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 수도 늘게 된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200~299명은 4000시간, 500~999명은 6000시간 근로시간이 면제된다. 통상 2000시간은 노조 전임자 1명의 연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이를 두고 노사가 충돌했다. 노동계는 현 기준이 불충분하다며 노조활동 보장 등을 위해 근로시간면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부담과 어려움에 몰린 상황”이라며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심의 요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조정 심의가 열린 것은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노동조합법상 위원장 요청이 있을 경우 근면위(노사, 공익위원 등 총 15명 구성)는 심의를 거쳐 60일 내 의결해야 한다. 내년 1월29일까지 의결해야 하나 주말, 설 연휴 등을 고려하면 내년 2월23일까지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심의 요청을 놓고 경영계 측이 강력이 반발하고 나서 의결까지 적잖은 진통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한도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그간의 논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