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홍천군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 5일차
제323회 홍천군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 5일차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11.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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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덕경 기자)
(사진=조덕경 기자)

강원 홍천군의회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호열 위원은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의 관리에 대하여 단속 영상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일반 주민은 열람을 할 수 없지만 해당 마을 이장으로 하여금 불법 행위 주민에 대하여 계도할 수 있도록 이장과의 단속정보 공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남면 액비저장조 설치와 관련하여 반입량과 저장량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금년 농번기에 액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농가에 액비 살포 기계가 없어 액비가 공급되더라고 살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농기계 임대 등 살포 방법 등에 대해 주민과 협의하여 잘 검토하고 홍보해 달라고 하였다. 이어 잔류 폐농약 처리 방법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결국에는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군에서라도 예산을 투자하여 연 1회 정도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영농폐기물(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점적테이프, 모종판, 하우스차광망)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수거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거 처리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마을별 일자를 지정하여 수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이주 대책이 필요하며, 정주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통해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향후 소매곡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합·운영할 경우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향후 소각시설 설치시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여 시내 근교에 설치하여 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박영록 위원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하여 농촌 현장에서는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 정도 영농폐기물 수집을 잘 해왔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부 영농폐기물은 수거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적시에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처리 계획 등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타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과 관련하여 국비가 소진될 경우 군비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영농폐기물의 수집 처리를 적극 장려해야 하며, 관련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였다.

나기호 위원은 “영농폐기물 처리방법과 처리시기에 대하여 농가의 처리시기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해 처리시기를 연중으로 하거나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거자에 대한 지원 및 처리시기와 수거방법에 대한 주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영농폐기물 종류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이어 슬레이트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1급 발암물질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집중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가구 당 처리비 지원을 톤 당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처리사업을 입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내 슬레이트 총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내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처리업체 입찰범위를 넓히는 등 단시간에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또한 개인주택 및 펜션 등의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일부 펜션 등의 경우 관광 성수기에는 비수기 정화조 용량을 초과하는 만큼 정화조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홍천강 수질 보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재근 위원장은 “영농폐기물과 관련하여 관내 수거단체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하수가 하수도로 유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아울러, 행정재산에 대한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였다.

12월1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