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의붓아들 학대사망’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가능성
‘세살 의붓아들 학대사망’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가능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1.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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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이모(33)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됐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아동학대치사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경찰은 수사에서 이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 의붓아들 학대를 장기간 지속했다는 정황을 포착, 혐의 변경 고민에 나섰다.

이씨는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흔적들이 발견됐다.

피해 아동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부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6시간 뒤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빈 술병이 발견된 점을 비춰 이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직장(대장)파열로 추정했다. 이외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 지속·반복적 학대가 의심되는 소견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