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1일 항소심 변론을 밭은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보석 신청을 하면 심문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
박 전 회장은 현재 1심 공판이 진행중인 7월24일부터 심혈관계 질환 및 디스크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위해 일시석방 돼 첫 구속집행일시로부터 11주가 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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