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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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살인 고의’ 인정…法 “영구적인 격리 필요성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5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양 허가를 받은 지 불과 한달여 뒤부터 양육 스트레스 등 자신의 기분과 처지만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의 시신이 지금까지 겪은 아동학대 시신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했다”며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아동학대 건에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되고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혹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아동보호 체계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개선·보완하고, 범행 피해자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살해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남편 안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