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친목모임 회원 국보법위반 조사
경기북부 친목모임 회원 국보법위반 조사
  • 김병남기자
  • 승인 2009.10.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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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컴퓨터서 이적 의심 문건 발견
경기북부지역 군(軍) 지휘관, 자치단체장, 시의회 의장등 지역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친목 모임에서 총무역할을 맡아 오던 한 인사에 대한 뇌물수사중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A(61)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A씨는 지난달 9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임야 2만2천800여㎡의 개발행위에 대한 군부대 협의를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토지주 H씨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받은 거액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A씨 가택을 비롯해 양주시 고위 관계자의 사무실 가택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컴퓨터에서 이상한 내용들을 발견, 경기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했다.

A씨의 컴퓨터에는 북한의 거점이 있는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군 장비(무기) 등 군(軍) 관련 내용들이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신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식의 이상한 문구가 발견되는 등 “행동 지침”과도 같은 용어도 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수사대는 이에 따라 A씨의 구속기간 만료와는 상관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가봉 대통령의 아들과 친분이 있어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자료를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총무를 맡고 있는 모임은 경기 북부지역 유력인사들이 상당수 회원으로 포함된 “여명회”라는 친목단체이며, 군 사단장 3명과 군 정보를 담당하는 부대장 등이 포함돼 있고 양주시장과 동두천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양주시의회의장 등이 가입돼 있다.

여명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은 “전직 지휘관등이 이 모임의 회원이어서 새로 부임해 와도 당연히 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참여해 왔다”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