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2심 선고… 1심 '무기징역'
'정인이 사건' 오늘 2심 선고… 1심 '무기징역'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1.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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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