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 본뜬 리얼돌 통관 보류조치 정당”
대법원 “미성년 본뜬 리얼돌 통관 보류조치 정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1.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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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리얼돌 수입 허가 판결과 다른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미성년자를 본뜬 리얼돌 수입 통관을 막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인과 달리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 수입은 “인식을 왜곡하고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여성 신체 형상을 한 리얼돌 1개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통관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 리얼돌은 키 150cm, 무게 17.4kg의 크기였다. 얼굴은 미성년 여성의 인상이었다.

수입이 막히자 A씨는 이듬해 인천세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단 물품이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생각이다.

대법원은 “물품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