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11.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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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대상 집중단속 실행
(사진제공=홍천국유림관리소)
(사진제공=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