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문가들 "별도 규제기관·사업자 등록제 필요"
가상자산 전문가들 "별도 규제기관·사업자 등록제 필요"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1.24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비스 제공 관련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도 주문

 

윤관석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할 별도의 자율규제기관을 만들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인·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현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가상자산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고, 성격도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규제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봤다. 현재는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진입규제와 업권별 규제를 둔 상태인데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눠진 현재 금융정책과 감독체계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자율규제기관(SRO) 설립이 제시됐다. SRO는 거래소와 자산보관, 자산운용, 매매중개 등 암호자산사업자(CASP)들의 협회로, 미국 등 선진국은 SRO에 감독권한을 대폭 이전하는 대신 SRO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처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합적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국내는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입법만 존재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모에 맞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율은 미약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의 경우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발행과 서비스제공자, 불건전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정하는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험과 규모, 복잡성에 비례한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