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법 시행 전 '기관 안전관리 체계' 점검
국토부, 중대재해법 시행 전 '기관 안전관리 체계' 점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1.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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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안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 주요 의무사항 확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기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 주요 의무사항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조문별 해설과 가상사례 제시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각 기관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 운영 기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과 가상사례 등을 제시해 법 시행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