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검찰 송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검찰 송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1.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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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을 빌미로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8)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 빌라 4층에 사는 A씨는 평소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A씨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