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쥐꼬리 대금 지적에 "처우 개선 고려할 것"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쥐꼬리 대금 지적에 "처우 개선 고려할 것"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1.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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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계약금 기준 하향으로 '최저하한낙찰률 폐지' 유명무실"
공사 "코로나발 적자 부담 때문"…시장 물가 인상 등 반영키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지난 23일 인천공항공사 청사 앞에서 '인천공항공사 2022년 자회사 계약 방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사진=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노조의 '쥐꼬리 대금' 지적에 자회사 직원 처우 개선과 시장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자회사가 공사로부터 받는 용역비를 축소하는 요소였던 '최저하한낙착률'을 폐지하는 방침이 마련됐지만, 대금 기준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나와 결국 제자리걸음을 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적자 부담 때문에 비용 지출 확대가 어렵다는 견해지만, 노조 의견을 수렴한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앞에서 '인천공항공사 2022년 자회사 계약 방침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 등 3개 자회사를 상대로 연 2022년 자회사 계약방침 설명회에서 여러 불공정 요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가 내년 계약에 '최저하한낙찰률' 87.995%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금 기준을 기존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해 실제 대금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하한낙찰률은 자회사의 공사 업무 계약금에 적용하는 대금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공사와 자회사가 100만원으로 계약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저하한낙찰률 87.995%를 적용하면, 자회사가 받는 대금은 88만원가량인 셈이다. 노조는 낙찰률 폐지와 대금 기준 조정을 통한 계약금액 100% 지급을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낙찰률 폐지 방향으로 진행 중이지만, 대금 기준을 기존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면, 자회사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는 자회사 임직원 처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금액 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적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종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자회사 직원 처우 개선과 시중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자회사 인력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내몰렸지만, 공사가 내년에도 현재 인원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 정상화로 공항 이용 수요가 늘면, 현재 인력으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공항 승객이 부족해 현재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공항이 정상화될 경우 인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력 운용 계획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항편 감소와 경영 위기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항 정상화 상황을 고려해 필수인력부터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자회사 이사회가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인사로 구성돼 있어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했다. 3개 자회사 상임이사 6명 중 5명이 공사 출신 인사인 만큼 자회사가 공사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가 국가 주요 시설인 인천공항 내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항 운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사 출신 인원이 자회사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회사 경영진 선임은 정관 등에 근거해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집회 후 인천공항공사에 '2022년도 계약방침에 관한 노조 요구안 및 간담회 요청'에 대한 서면 공문을 전달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