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수 선수 출신 봉중근(41) 해설위원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
봉씨는 전날 밤 11시30분 만취 상태로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다. 이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사고 당시 봉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도 운행할 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동승자 탑승, 음주운전도 금지다.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신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간단히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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