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 부당…무허가 아니다"
서구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 부당…무허가 아니다"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1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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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 완료했다" 주장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장소는 4구역에 해당한다.(사진=서구)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장소는 4구역에 해당한다.(사진=서구)

인천시 서구는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에 대해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3일 밝혔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김포 장릉 현상변경 허가신청 도서.(사진=서구)
(사진=서구)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며 이와 더불어 “김포 장릉의 문화재로서 가치 보호를 존중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서구)
(사진=서구)
(사진=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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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