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방역 위반 식당에 과태료 부과한다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방역 위반 식당에 과태료 부과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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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23일 “현장 조사를 마쳤고 이날 오전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해당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지난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형태로 단체회식을 해 비난을 받았다.

구청 측은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식당 측 의견을 들은 뒤 한 달 이내에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회식 참석자 역시 방역수칙 위반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