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6일 상가분양 투자업체에 계약자들을 유혹해 10억원의 투자를 받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 A모씨(45)등 4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은 상가분양 법인을 설립하고 2006년 11월 10일부터 2007년 2월 24일까지 전국의 투자자들에게 1구 좌당 100만원씩 투자하면 2주후 13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100명으로부터 1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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