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총괄해 온 검찰 전담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 내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총괄한 유 부장검사는 이달 초 소속 검사 4명, 수사관 3명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저녁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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