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제명, 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가 19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 고유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에 관해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2, 3항에 의거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62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항의 경우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해당 청원은 장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묻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청원은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돼 지난달 23일 마감됐다. 해당 청원에는 25만8522명이 동의,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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