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사 해약환급금 차별 금지"
공정위, "상조사 해약환급금 차별 금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1.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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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19일부터 시행

오늘(19일)부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해약환급금과 관련한 소비자간 차별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 차등 적용 가능 등이다.

우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하면서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해약환급금 고시는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조업계 법 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춰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