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보료 인상…가구당 평균 6754원
이달부터 건보료 인상…가구당 평균 6754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1.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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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만 세대 줄고, 265만 세대(33.6%) 인상, 261만 세대는 유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5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국세청의 작년도 귀속분 소득과 지자체의 올해 재산과표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해 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공단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3.6%인 265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261만 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간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11월 기준)는 10만5141원으로 6754원(6.87%)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내달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