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내년 협력재단서 '독립'…12월 '판가름'
동반위, 내년 협력재단서 '독립'…12월 '판가름'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11.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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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명, 독립성강화 '상생협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진
대기업 편향된 자금조달 벗고, 정부예산 지원 근거 마련 '핵심'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협력재단)'에서 내년 분리 독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업무기구인 동반위의 ‘중립적’ 의사 결정이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 총 26명은 동반위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2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주 의원 주축으로 총 11명이 지난 4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14명 의원이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제도’와 ‘자금’ 2가지 문제를 해결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현재 추진대로라면 올해 국회 본회의까지 한방 통과가 점쳐진다. 12월 초 진행될 산중위 소위에 이어 상임위(산중위)만 통과한다면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반발과 중기부의 반응, 정치적 이슈 등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사진=동반위]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사진=동반위]

동반위는 현재 조직 구조상 대중소협력재단에 소속돼 있어 자율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여야 의원들 구상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 주요내용은 △독립적인 운영 체제와 예산지원 △민간의 독립적인 기구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국민의힘도 △독립적인 특수법인 설립 △민간 경제주체간 사회적 합의기구로써의 역할 수행 △상생협력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중 대기업계에 편향된 자금 조달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동반위 운영비 대부분은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뿐 아니라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구산업과 신산업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합의를 중재하는 동반위의 기능과 역할은 별도 법인 분리를 통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