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시의원 "가락시장, 양배추 95%, 무·배추 86% 이상 특정 법인이 독과점”
이태성 시의원 "가락시장, 양배추 95%, 무·배추 86% 이상 특정 법인이 독과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1.12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주체 간 경쟁 폭을 좁히고 영업 기득권 고착화 시키는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
도매법인 재지정 시 법인 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구도 조성 필요
이태성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이태성 의원(사진=서울시의회)

가락시장 채소 일부 품목에서 특정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심하게 나타나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시의회 이태성 의원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내 F법인의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에 따른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이 사라져 농민들의 출하 선택권 제한과 농산물 가격 지지와 출하서비스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로 이어지고 있어 산지 출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락시장 내 F법인은 양배추 거래에 있어 반입 물량의 95%, 무·배추의 경우 86%, 대파는 53%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품목의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 제한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법인 간 경쟁이 없어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현재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법인은 6개 법인으로, F법인을 제외한 5개 도매법인은 과일류 45개 품목, 채소류 146개 품목, 기타 2개 품목을 포함한 193개 품목을 취급할 수 있으나, F법인은 무, 배추, 양배추를 포함한 청과부류 8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현재 가락시장 내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에 거래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 거래비중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해 도매법인 수탁경쟁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F법인이 취급하는 8개 품목의 도매법인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F법인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F법인이 취급하지 못하는 상장예외품목은 여타 도매시장법인 취급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매출구조에서도 높은 영업 이익률이 유지되므로 굳이 상장예외품목 물량 유치를 위한 산지 개척 노력과 해당 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담당 경매사 확보에 지난 25년간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도매법인의 역할은 거래교섭력이 약한 생산자를 위해 위탁판매 대행사업자로 개설자인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도매법인 재지정 시 생산자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자 단체가 주장하는 법인 간 경쟁촉진을 위하여 취급품목 제한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도매법인 지정조건을 매년 실시되는 도매법인 평가 내용과 연동되도록 해야 하고 도매법인 지정 관련 심사위원회도 현재의 내부 위원 중심보다는 법률가, 회계사, 노무사, 유통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