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까지 서울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공모
내달 27일까지 서울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공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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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상…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목적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포스터. (자료=국토부)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포스터.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3080+ 대책(2·4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모'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이나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는 면적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 요건을 갖추고, 5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은 지역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일반 분양주택의 30%가량을 LH가 매입약정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이를 통해 인근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을 선정‧발표하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그간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호 수준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