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청문회 제도 개정안 발의
민주, 인사청문회 제도 개정안 발의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9.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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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권·자료제출 요구 등 국회 권한 강화
민주당은 30일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문제가 됐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문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인준과 예비조사권, 자료제출 요구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위증 후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청문 대상의 확대, 청문회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골자로 담겨있다.

청문 대상은 각 행정 부처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사무총장 및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가권익위원장 등을 포함시켰으며, 모든 후보자에 대한 인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표결토록 해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청문회 개시 때 증인 및 참고인이 국회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청문회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자료제출 거부, 증인·참고인의 도피 등의 사례가 일상적으로 행해짐으로써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침해함에 따라 고강도의 제도개선대책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