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탤런트 나한일 집행유예
'불법 대출' 탤런트 나한일 집행유예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9.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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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씨(5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나씨는 회사의 대표 또는 실질 운영자로 있으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고 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빌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며 "사용 규모가 약 5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씨의 영화제작사가 계열회사에 빌려준 대금을 대부분 회수한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일부 금액은 드라마 작가와 계약을 맺는 데 사용한 점, 또 다른 계열회사의 부동산 사업은 금융기관 대표 오모씨가 구속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나씨에게 "오늘로서 석방되니 꼭 재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2006년 자신의 영화제작사에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3억8000만원을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 H상호저축은행에서 12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나씨는 또 2007년 7월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씨 등에 카자흐스탄을 관광시켜주고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