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탤런트 기소
검찰, '사기혐의' 탤런트 기소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9.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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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카자흐스탄의 규소광산을 인수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탤런트 김모씨(46)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M엔터테인먼트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기 위해 K사와 함께 투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속인 뒤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인테리어 공사대금 7000여만원과 강사비 등 직원 봉급 3000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재정난에 빠져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