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소화전’
[독자투고]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소화전’
  • 신아일보
  • 승인 2021.11.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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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인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출퇴근 시간에 부쩍 쌀쌀해진 날씨로 몸이 움츠러들곤 한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걷다 보면 길가에 설치된 소화전을 가끔 보게 된다.

그 옆엔 노란색, 연두색으로 칠해진 ‘제수변’이라고 표시된 맨홀이 보이는데 이것은 소방관에겐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이런 중요한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무심코 지나갈 것이다. 필자가 몸담은 소방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화재다.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화재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력 3요소는 인력, 장비, 용수다.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용수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 한 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분당 3천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 내 모두 소진된다. 따라서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 같은 소방용수시설의 활용 여부는 신속한 화재진압의 필수 요소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중요한 소화전을 차량으로 파손하고 도주하거나 소화전 인근에 불법으로 주ㆍ정차하고 심지어 쓰레기 적치물을 쌓아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에서는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제재를 피하기보단 작고 무관심한 대상일지라도 재난이 발생하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ㆍ정차를 금지하고 쓰레기 투기나 훼손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이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길 바란다. 자신으로 인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진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이형준 인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