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됐다”
“개도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됐다”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9.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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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녹색규제 새로 등장”대비 시급
글로벌 경기침체하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직접적인 규제 보다는 간접 규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과 관련된 ‘녹색 규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는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29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표한 ‘최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G20 회원국이 신규 제소한 반덤핑 조사 건수가 전년 동기 93건에서 86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G20 회원국 가운데 아르헨티나, 인도, 중국, 터키 등 7개 개도국의 신규 제소 건수는 전년 동기 53건에서 62건으로 9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는 아르헨티나(19건)로 조사됐으며 뒤이어 인도 15건, 중국 14건, 터키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G20 국가 중 선진국으로 불리는 13개국의 신규 제소 건은 40건에서 2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선진국들이 세계 경기회복을 위한 공조차원에서 규제발동을 자제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간접규제가 증가한 경향이다.

수입을 막기 위해 관세 인상, 반덤핑 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해당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비난과 반발을 살 것으로 우려해 ‘회색 규제’로 불리는 통관절차 강화 등의 간접 규제가 무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난 7월 러시아는 수입 중고 자동차에 대한 검역을 신규로 도입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169개 철강품목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신설했다.

아르헨티나는 사전수입승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그 밖에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기술표준을 새로 도입 또는 기준 표준을 확대 강화하는 조치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했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 규제도 확대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이 화석연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EU 탄소세’ 도입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며, 지난 6월 미 하원을 통과한 ‘청정에너지안보법안’에 포함된 국경세 부과조항에 근거해 수입품마다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1~7월 한국을 상대로 진행된 신규 수입규제는 16건으로 지난해 총 신규 건수인 15건을 초과했다.

그중 인도(9건)를 비롯한 개도국으로부터 제소 건수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7월 현재 한국은 조사가 진행 중인 22건을 포함하여 총 131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제품(29건), 섬유류(20건), 전기전자(5건), 기타(2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병휘 코트라 통상조사처장은 “우리 업계 차원에서는 개도국·화학제품 중심의 신규 규제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녹색 규제·기술 규제 등 새로운 움직임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수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