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원년의 해를 맞아
[독자투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원년의 해를 맞아
  • 신아일보
  • 승인 2021.1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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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경미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범죄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과 그 가족들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올해 10월21일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김태현 사건은 사회 각계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고, 이 사건으로 스토킹범죄 피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돼 제정되게 된 것이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홍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인들이 스토킹 행위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행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매일 수십 건의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로는 스토킹 행위 신고 시 ①사법경찰관이 100m이내 접근금지 ②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원년을 맞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김태현 사건과 같은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과 보호책이 소홀함이 없이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은빈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