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유기동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09.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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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기동물 보호. 체계적 관리 조례 제정 공포

충남도가 유기동물 보호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주택가, 공원 등에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인해 주민 혐오감과 공포감이 조성하고 동물학대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동물 학대행위 방지와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에 공포된 동물보호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의 반환, 보호, 분양 또는 기증, 위탁보호시설 기준,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유기동물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과 등록 대상동물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할 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다만, 동물의 등록과 관련 시군별 관할하는 지역의 등록대상 동물수, 행.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해 동물등록의 세부시행방법,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해 관리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기동물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이번 동물보호조례 개정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동물등록제도 운영에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동물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