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 최종 승인
공정위, 신세계-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 최종 승인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0.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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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우려 적다고 판단…이마트 "남은 절차 마무리 예정"
2021년 신년사를 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신세계그룹]
2021년 신년사를 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 신고 승인을 획득했다. 신세계그룹은 본계약 등 남은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면, 온라인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게 된다.

공정위는 29일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지난 7월21일 신고한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올해 6월30일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기로 합의(LETTER AGREEMENT)했다.

지분 매수 주체는 이마트가 설립한 에메랄드에스피브이며, 매도 주체는 이베이코리아 모회사인 영국 이베이(EBAY KTA UK LTD)다. 양사는 당시 한국은행에 제출한 외국환거래 신고가 수리되고 공정위에 제출한 지분취득 신고가 승인되면 정식으로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의 이베이코리아 지분획득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사업영역과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온라인쇼핑(수평결합) △오픈마켓 △온라인장보기(이상 수직결합) △간편결제 △오프라인쇼핑(이상 혼합결합) 등 5개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을 절대 강자가 없으며 새로운 경쟁압력이 작용되는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봤다. 특히 이마트 SSG닷컴의 경우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어서 이번 결합으로 점유율 증가 정도나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결합이 오픈마켓이나 온라인장보기 시장 경쟁사업자의 판매선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쿠팡프레시·마켓컬리의 성장, 네이버쇼핑 등 대체 오픈마켓 등이 다수 있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 후 전국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 시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공정위는 “최근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이라며 “이번 결합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부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니 이베이본사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계약 체결, 대금 납부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