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찰서와 합동해 불법 이륜차·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포항시, 경찰서와 합동해 불법 이륜차·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10.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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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개월간 집중단속 실시'
 
(사진=포항시)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1개월간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행위,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포항시와 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육거리 및 오광장 등 시내 일원에서 집중단속에 따른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최상용 교통지원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