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조사할 별도 기구 만든다…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될까
백신 이상반응 조사할 별도 기구 만든다…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될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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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별도의 기구가 설립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를 향후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 비중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신설한다.

특히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의료비 지원 한도 증액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지난 25일 기준 2287건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