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산 최근 5년새 2배↑…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나서
저축은행 자산 최근 5년새 2배↑…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나서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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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의결…내부통제 등 강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 2016년말 52조3000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자산규모가 지난 6월말 기준 102조4000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금융 시스템 내 중요성도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현행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적립률을 하향(2%→0.5%)'이라는 규정이 없어지고,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7%)'하는 규정은 10%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현재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한다.

개정안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했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및 적립 결과 등도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살펴 필요시 시정요구를 해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의 소지를 차단토록 했다.

여기에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을 규정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할 수 있도로 권고토록 했다. 

또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할 수 있었는데, 이를 부문검사시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즉시 시행된다. 다만, 위험상황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