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씨티은행 부분 청산, 인가 사항 아냐"
금융위 "한국씨티은행 부분 청산, 인가 사항 아냐"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0.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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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매각 실패 후 관심 모아져…일부 청산 속도낼 듯

한국씨티은행이 금융 당국의 별도 인가 없이 소매금융 부문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사진=신아일보DB)
한국씨티은행.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는 그간 한국씨티은행 청산의 인가절차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씨티은행 부분매각의 인가사항 해당 여부를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매각 방식이 결정된 이후 나중에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매금융 부문의 일부 청산에 별도의 절차적 장애물은 남지 않게 됐다.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한국씨티은행에 일부 청산과 관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