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유쾌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직선거법’ 교육
의정부시의회 ‘유쾌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직선거법’ 교육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1.10.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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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6일 3층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는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강의를 맡은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강사는 청탁금지법 주요개정사항, 부패방지 시책, 청렴도 제고 방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오범구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기본 덕목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함양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