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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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대 대상 '신청·검토서' 등 적정성 점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2018년 이후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 1181대를 대상으로, 구조변경 관련 신청서와 검토서 등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한 후 위반 사항을 시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국감에서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 반드시 리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소유자가 편법으로 구조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점검 대상은 2018년 이후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소형 885대와 일반 296대 등 총 1181대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내 점검반과 함께 구조변경 관련 신청서 및 도서와 구조 검토서 등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선 시정조치와 판매 중지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편법적인 타워크레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부터 타워크레인 소형장비 특별점검 및 형식서류 조사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120대를 등록 말소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