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통합 구매로 경영효율 높였다"
하림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통합 구매로 경영효율 높였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0.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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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2세 지분 100% '올품' 부당지원·사익편취 판단
시정명령, 40억여원 과징금 부과 조치에 반박 입장문 발표
하림 서울 사옥. [사진=박성은 기자]
하림 서울 사옥. [사진=박성은 기자]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사적편취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9억여원 부과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을 내며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하림은 이날 공정위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단 점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림은 팜스코와 선진, 제일사료 등 하림 계열사들이 동일인 2세(장남 김준영)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했다는 공정위 발표를 일축하고, 오히려 통합구매 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또 거래 가격은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고, 올품이 보유한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하림은 끝으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하림 계열사 8곳이 또 다른 계열사인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과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회장 김홍국은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현 사명 올품)에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팜스코와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등 하림 계열사 8곳은 동물약품 고가매입과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매각 등의 방법으로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