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5일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5일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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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소 설치·안장식 등 주관…“북방정책 공헌 등 고려”
장례위원장 김부겸 총리…30일까지 지자체 등 조기 게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주관하며 장례 비용은 국고가 사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례의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10월 26∼30일 5일동안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30일 거행되며,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永訣式)과 안장식을 주관하며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게 되고 장례 비용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고가 사용된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나 △조문객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를 비롯해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필요한 경우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해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7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 공헌 성과를 고려해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법 2조는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1조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다.

다만 정부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