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음식점 포장용기 구입비 지원대상 확대
밀양시, 음식점 포장용기 구입비 지원대상 확대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0.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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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 원 500개 업소 지원
 

경남 밀양시는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 ‘포장용기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음식점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포장용기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의 비중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포장용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 업소는 대표자의 주소 및 영업장 주소가 밀양시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포장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해도 된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극심한 음식점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