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외국인 건설 근로자 관리 강화
행복청, 행복도시 외국인 건설 근로자 관리 강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0.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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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능 체류자격·고용 허가 절차 등 교육
지난 25일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교육 모습. (사진=행복청)
지난 25일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교육 모습. (사진=행복청)

행복청이 행복도시 외국인 건설 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교육을 했다.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과 고용 허가 절차 등을 소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방법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복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