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량식품 위반 3년째 증가”
“학교주변 불량식품 위반 3년째 증가”
  • 김문기기자
  • 승인 2009.09.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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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위반해도 권고 조치등 솜방망 처분” 지적
식약청이 지난해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을 시범 실시한 뒤 올 3월부터는 전면 실시에 들어갔지만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등 위반 행위는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경기 수원 권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별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259건이던 위반 건수가 2008년 274건, 올 7월 말까지 281건으로 모두 814건이 적발됐고, 3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사유로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경우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슬러쉬 등 음식물을 판매한 사례 112건, 허용되지 아니한 색소를 사용하거나 허위 표시한 제품판매 등 표시기준 위반사례가 42건 등 순이었다.

판떼기, 구슬모양캔디, 쫀디기 등 과자류와 콜라향 첨가 식품군, 분식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음식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시 219건, 서울시가 189건, 경상남도 105건이 적발됐으며, 서울의 경우 2007년 22건에서 지난해 40건, 올해는 7월까지 127건이 적발돼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영업정지 139건, 시정명령 147건, 과태료 26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지역에 따라서는 문구류와 식품을 혼합 진열한 문구점 12곳이 현지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탄산음료를 판매한 문구점 6곳이 권고 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정미경 의원은 "올 3월부터 학교 주변 200m 내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린푸드 존'이 시행됐지만 위반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