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금융투자 광고실무' 집합교육
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금융투자 광고실무' 집합교육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0.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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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교육생 모집…12월7일부터 개강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사진=신아일보 DB)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금융법규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와 '금융투자 광고실무' 집합교육 수강생을 내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개강일은 오는 12월7일이다.

우선,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과정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법적을 이해하고 다양한 거래구조 창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실무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2월7일부터 21일까지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 광고실무 과정은 투자광고 관련 규제와 금융투자 광고 관련 최신 트렌드, 금융상품 마케팅 성공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규제에 부합하면서도 고객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광고 심사 실무자 등 현업 전문가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금융투자 광고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오는 12월7일부터 16일까지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