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임의처분 불가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임의처분 불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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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이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화천대유 측이 아들 병채씨에게 사후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whan@shinailbo.co.kr